행정법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 /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가 원칙이다.
1. 당사자(원고, 피고) 주의 - 장기화, 원칙.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2. 직권주의 - 간이, 신속, 소송요건
판례 문제
1.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
2.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
판례 내용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o, 자백의 대상 x) 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직권조사사항 x) 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판례 정답
1.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o )
소송요건 7가지
1) 피고적격
2) 관할법원
3) 행정심판전치문제
4) 제소기간
5) 소장
6)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7) 대상적격(=처분성)
2.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x )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닙니다. 처분권이 없다면 위법한 것이고, 결국 처분권은 위법성과 관련된 것이라 본안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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