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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category 행정법 2023. 4. 20. 18:54

 

행정법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 /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가 원칙이다.

1. 당사자(원고, 피고) 주의 - 장기화, 원칙.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2. 직권주의 - 간이, 신속, 소송요건

 

 

판례 문제

 

1.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

2.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

 

 

 

 

판례 내용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o, 자백의 대상 x) 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직권조사사항 x) 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판례 정답

1.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o )

소송요건 7가지

1) 피고적격

2) 관할법원

3) 행정심판전치문제

4) 제소기간

5) 소장

6)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7) 대상적격(=처분성)

 

2.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x )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닙니다. 처분권이 없다면 위법한 것이고, 결국 처분권은 위법성과 관련된 것이라 본안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