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행정법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 /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가 원칙이다. 1. 당사자(원고, 피고) 주의 - 장기화, 원칙.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2. 직권주의 - 간이, 신속, 소송요건 판례 문제 1.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 2.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 판례 내용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o, 자백의 대상 x) 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직권조사사항 x) 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판례 정답 1. 소송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