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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리에 관한 것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여자(女子)   유대(紐帶)   연세(年歲)   이토(泥土)

요소(尿素)   익명(匿名)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육혈(衄血)   이승(尼僧)   익사(溺死)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예)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 '년(年)'이 '연 3회'처럼 '한 해 (동안)'란 뜻을 표시하는 경우엔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소녀(少女)   만년(晩年)   배뇨(排尿)   비구니(比丘尼)

운니(雲泥)   탐닉(耽溺)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예)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良心)   용궁(龍宮)   역사(歷史)   유행(流行)

예의(禮儀)   이발(理髮)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리(里): 몇 냐?   /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예) 나열(羅列)   진열(陳列)   치열(齒列)   선율(旋律)

비열(卑劣)   비율(比率)   규율(規律)   실패율(失敗率)

분열(分裂)   전율(戰慄)   선열(先烈)   백분율(百分率)

 

-> [비교] 명중률, 합격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예) 신립(申砬)   최린(催麟)   채륜(蔡倫)   하륜(河倫)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예)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 · 국제 연합(두 개 단어) -> 국련(國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 교육 연합회(두 개 단어) -> 교련(敎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1.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예) 몰-이해(沒理解), 과-인산(過燐酸), 가-영수(假領收), 등용문(登龍門), 불-이행(不履行),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선-이자(先利子), 소-연방(蘇聯邦), 청-요리(淸料理), 수학-여행(修學旅行), 낙화-유수(落花流水), 무실-역행(務實力行), 시조-유취(時調類聚)

 

    2.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예) 미-립자(微粒子), 소-립자(素粒子), 수-류탄(手榴彈), 파-렴치(破廉恥)

 

    3.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예) 개-연(蓮), 구름-양(量)[雲量], 허파숨-양(量)[肺活量], 수-용[雄龍]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예)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 '육육삼십육(6×6=36)'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 등은 '오/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낙원(樂園)   뇌성(雷聲)   내일(來日)   누각(樓閣)

노인(老人)   능묘(陵墓)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 1. 반-나체(半裸體), 실-낙원(失樂園), 중-노인(中老人), 육체-노동(肉體勞動), 부화-뇌동(附和雷同), 사상-누각(砂上樓閣), 평지-낙상(平地落傷)

 

    2.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지'로 적는 것이다.